자동심장충격기
갑작스런 심장 발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세요

상품 구성
보급형, 보관함 스탠드형, 보관함 벽걸이형, 교육용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보급형 심장충격기
자동 자가진단 (배터리 전원, 회로전원, 버튼 동작여부 체크)
성인/어린이 호환 스위치(기본), 출력범위 : 150J 성인, 50J 어린이
기본구성 : AED가방, 전극패드(P-303), 배터리(BT-303S), 매뉴얼, 퀵 가이드
제품크기 : 230(W) x 320(H) x 85(D)mm / 무게 : 2.2kg

보급형 심장충격기
자동 자가진단 (배터리 전원, 회로전원, 버튼 동작여부 체크)
성인/어린이 호환 스위치(기본), 출력범위 : 150J 성인, 50J 어린이
기본구성 : AED가방, 전극패드(P-303), 배터리(BT-303S), 매뉴얼, 퀵 가이드
제품크기 : 230(W) x 320(H) x 85(D)mm / 무게 : 2.2kg

보급형 심장충격기
자동 자가진단 (배터리 전원, 회로전원, 버튼 동작여부 체크)
성인/어린이 호환 스위치(기본), 출력범위 : 150J 성인, 50J 어린이
기본구성 : AED가방, 전극패드(P-303), 배터리(BT-303S), 매뉴얼, 퀵 가이드
제품크기 : 230(W) x 320(H) x 85(D)mm / 무게 : 2.2kg
AED 관련 법률
제 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제1항
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[시행일 : 2018. 5. 30]
① 공공보건 의료기관
② 구급차
③ 여객항공기 및 공항
④ 철도차량 중 객차
⑤ 선박(총 톤수 20톤 이상)
⑥ 공동주택(500세대 이상)
⑦ 다중이용시설(경마장, 경주장, 교도소, 종합운동장 등)
62조(과태료) 제3의2 제 47조의2
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[시행일 : 2018. 5. 30]